장암동 제27통장 위촉대상자의 임기는 2026.6.25.~2028.6.24. (2년)이다. 의정부시 장암동 공고 제2026-18호가 확정 공고한 내용이다.
공고상 성명은 장○○로 공개돼 있다. 제27통 주민에게 중요한 내용은 실명 추정보다 통장 임기와 장암동 문의 창구다.
통·반 구역이나 생활 민원 전달 방식은 장암동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처는 이연희(031-870-7556)이고, 법적 근거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이다.
제27통장 임기와 장암동 문의처가 핵심이다
이번 공고는 장암동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제27통)다. 주민 안내나 생활 민원 전달 경로가 필요한 경우 공고번호보다 실제 문의처와 임기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 항목 | 공고상 항목 | 주민에게 미치는 의미 |
|---|---|---|
| 담당부서 | 장암동 | 공고를 낸 행정동과 문의 창구를 구분한다. |
| 직위 | 제27통장 | 이번 확정 공고가 어느 통장 직위인지 특정한다. |
| 성명 표기 | 장○○ | 공고문상 공개된 비식별 성명 표기다. |
| 임기 | 2026.6.25.~2028.6.24. (2년) | 주민이 확인할 실제 임기다. |
| 문의처 | 이연희(031-870-7556) | 통·반 구역과 생활 민원 전달 방식을 물어볼 번호다. |
| 법적 근거 |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 통장 위촉 공고가 조례 절차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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