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주민신고로 포착된 의심 가맹점을 현장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경기도는 결제 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차별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환전뿐 아니라 소비자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현금 결제와 다른 대우를 받는 문제도 이번 단속의 범위에 들어간다.
부정유통으로 판단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의정부시 문의 창구는 일자리경제과 031-828-2915이며, 부정유통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FDS·신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의심 가맹점 우선 점검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FDS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의정부시는 같은 기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주민신고로 확인한 의심 가맹점을 점검한다. 무작위 방문보다 이상거래와 신고 사례에 단속력을 집중하는 구조다.
결제 거부·현금영수증 거부도 소비자 피해 단속 대상
의정부시가 제시한 중점 단속행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경기도 합동단속도 결제 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단속한다. 가맹점의 불법환전과 소비자가 겪는 결제 차별을 같은 단속에서 다루는 셈이다.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10조 적용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위반 시 가맹점 등록취소·현장 계도·과태료·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를 예고했다. 의정부시도 부정유통으로 판단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위반 가맹점의 책임은 현장 시정에서 끝나지 않고 등록과 부당 수령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정부 031-828-2915·경기도 031-120, 신고 창구 두 곳
| 항목 | 공고상 항목 | 생활에서 볼 의미 |
|---|---|---|
| 점검기간 |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 합동점검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
| 탐지방식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주민신고 | 이상거래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대상을 좁힌다. |
| 중점 단속행위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 불법환전뿐 아니라 결제 거부와 현금 차별도 포함된다. |
| 조치수단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취소·과태료·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의정부시 단속 문의와 신고를 맡는 부서다. |
| 문의처 | 031-828-2915 | 의정부시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할 번호다. |
의정부 지역화폐 관련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031-828-2915로, 부정유통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조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법의 목적으로 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맹점 제재뿐 아니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지키는 소비자 보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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