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제·통영의 1천 2백여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에서 11월 2일까지로 바뀐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새 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개별 세정지원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 기업이 구분해서 볼 부분은 자동 연장과 신청형 지원이다. 자동 연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에 적용되고, 추가 지원은 기업별 피해와 세무 상황에 따라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등에서 안내한다.
거제·통영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11월 2일까지
2개월은 재난 피해 직후의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치다.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조치와는 다르므로 납부 의무와 새 기한을 함께 본다.
| 항목 | 국세청 발표 내용 | 기업에 미치는 의미 |
|---|---|---|
| 피해 지역 | 거제·통영 | 이번 직권연장 적용 지역이다. |
| 적용 대상 | 거제·통영 1천 2백여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피해 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한다. |
| 세목·조치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조치다. |
| 기존 납부기한 | 8월 말까지 | 연장 전 납부 기준일이다. |
| 연장 납부기한 | 11월 2일까지 | 기존보다 납부 시점이 2개월 늦춰진다. |
| 별도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직권연장 대상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
| 전용 창구 |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 직권연장 외 추가 지원을 상담하는 세무 창구다. |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추가 세정지원 상담 창구 운영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직권연장과 별개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피해 지역 세무서에는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마련됐다. 직권연장 외 지원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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