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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1천 2백여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에서 11월 2일까지로 연장

국세청이 거제·통영의 1천 2백여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에서 11월 2일까지로 바뀐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새 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개별 세정지원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 기업이 구분해서 볼 부분은 자동 연장과 신청형 지원이다. 자동 연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에 적용되고, 추가 지원은 기업별 피해와 세무 상황에 따라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등에서 안내한다.

거제·통영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11월 2일까지

2개월은 재난 피해 직후의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치다.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조치와는 다르므로 납부 의무와 새 기한을 함께 본다.

호우 피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항목 국세청 발표 내용
피해 지역 거제·통영
적용 대상 거제·통영 1천 2백여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세목·조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기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납부기한 11월 2일까지
별도 신청 여부 별도 신청 없음
전용 창구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추가 세정지원 상담 창구 운영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직권연장과 별개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피해 지역 세무서에는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마련됐다. 직권연장 외 지원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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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창업·기업지원·정책자금·소상공인·지역경제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