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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수탁기관 모집, 이틀 접수보다 운영 책임을 봐야 한다

의정부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은 새 수탁기관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15,16호점)이고 공고번호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97호다.

접수기간은 2026. 6. 29.(월) ~ 6. 30.(화)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이며 접수처는 의정부시청 아동돌봄과(제1별관 3층)다. 이틀 동안 직접 방문해야 해, 신청기관에는 서류 완성도와 방문 일정이 실제 변수다. 학부모와 보호자에게는 운영 공백 없이 센터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다. 단순 참여 신청보다 시설 운영 책임과 위탁 조건을 함께 볼 사안이며, 돌봄을 맡을 기관의 인력·회계·안전관리 체계가 심사의 중심에 놓인다.

15·16호점 2개소, 수탁기관 모집 대상이다

이 공고는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15, 16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절차를 알리는 문서다. 모집대상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15,16호점)로 제시돼, 신청기관은 두 시설의 운영 책임과 인력·회계·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2026. 6. 29.(월) ~ 6. 30.(화)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공고기간은 2026. 6. 11.(목) ~ 6. 26(금)이고 접수기간은 2026. 6. 29.(월) ~ 6. 30.(화)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다. 접수처는 의정부시청 아동돌봄과(제1별관 3층)이며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조건이 붙었다.

아동돌봄과 문의 창구, 위탁 근거와 제출 조건을 함께 본다

담당부서는 아동돌봄과, 담당자·연락처는 신화정(031-828-4254)다. 공개일은 2026-06-11이며, 같은 공고를 다시 찾을 때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97호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수탁 모집의 운영 책임
항목 공고상 항목 신청자에게 생기는 의미
공고명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15, 16호점) 수탁기관 모집 공고 위탁 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절차다.
공고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97호 동일 공고를 다시 찾을 때 필요한 번호다.
대상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15,16호점) 수탁기관이 맡을 시설 범위가 15·16호점으로 좁혀진다.
공고기간 2026. 6. 11.(목) ~ 6. 26(금) 신청 전 공고문과 제출서식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접수기간 2026. 6. 29.(월) ~ 6. 30.(화) 0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이틀 접수라 서류 보완 시간이 짧다.
접수처 의정부시청 아동돌봄과(제1별관 3층) 실무자는 제1별관 3층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우편·택배가 막혀 현장 제출 부담이 생긴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돌봄시설 운영이 복지 법령과 위탁 조례 위에 놓인다.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담당 행정 창구다.
문의처 신화정(031-828-4254) 접수 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번호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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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