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오수중계펌프장 계획 재공람…10월 12일까지 의견 접수
의정부시가 고산동 655번지 일대 오수중계펌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공람한다.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시는 앞서 8월 11일 공고한 안건을 시설 규모 변경에 따라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설 규모 변경으로 재공고
이번 공고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이다. 대상지는 의정부시 고산동 655번지 일원이다. 공고문은 앞선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시설 규모가 변경돼 다시 공고한다고 설명한다. 공개 상세 페이지에는 변경 전후 규모 수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10월 12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공람 장소에 비치돼 있으며, 의견서 제출 장소도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로 안내됐다. 세부 도면과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 확인 항목 | 공고 내용 |
|---|---|
| 공람·의견 제출 기간 | 2026년 9월 28일~10월 12일 |
| 대상 시설·위치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고산동 655번지 일원 |
| 열람·제출 장소 |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
| 문의 | 도시정책과 031-828-4456 |
서면 의견 제출과 관계 도서 공람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진행된다. 공개 상세 페이지에는 변경 전후 규모 수치와 우편·온라인 접수 여부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세부 도면·서식 안내는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28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의견 제출 자체가 채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람 자료를 확인해 의견의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28조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5호 주민 열람 재공고 (공고일 2026년 9월 28일).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