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230건을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공고 대상자는 의견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은 공고기간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의견제출기한을 9월 30일로 정하고 팩스 031-870-6939로 의견을 접수하며, 문의는 031-870-6967로 받는다.
공고 대상과 기간
공고 대상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230건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이다.
의견은 공고대상자에게 발송된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진행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항목 | 공고 내용 | 대상자에게 미치는 의미 |
|---|---|---|
| 공고대상 | 230건 | 공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전체 건수다. |
| 공고기간 |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 공시송달 공고가 게시되는 기간이다. |
| 의견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 | 이 날짜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제출방법 | 팩스 031-870-6939 | 의견서를 보낼 수 있는 공식 제출 경로다. |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적용되는 별도 기간이다. |
| 문의처 | 흥선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 031-870-6967 | 공고와 제출 절차를 문의할 담당 창구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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