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230건을 공시송달한다. 공고기간은 8월 20일~9월 4일이며 의견제출기한은 9월 30일이다.
대상자는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팩스 031-870-6939로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뒤 서면 이의제기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다. 공고·제출 문의는 흥선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031-870-696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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