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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통계획 용역 업무중복도, 17일까지 의견 받는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교통법정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했다. 공고번호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98호이고 공개기간은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간)이다. 용역금액은 금390,350,000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참여 업체와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공개가 낙찰 결과 발표가 아니라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의견범위도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으로 한정돼 있어, 용역 찬반보다 사업명·참여기간·중복일수 같은 자료 항목의 착오가 평가 책임의 쟁점이 된다.

의견은 철도교통과로 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songsr@korea.kr) 제출, 제출 뒤 031-828-4785 확인 전화 요청이다. 첨부 업무중복도 자료에는 교통분야 한 책임기술인 항목의 계 705일·중복비율 195%와 교통분야 다른 책임기술인 항목의 소계 838일·중복비율 232%가 표시돼 있다. 두 수치는 개인의 부적격을 뜻하는 결론이 아니라, 기간 산정과 누락 여부를 대조할 자료값이다. 7일 공개기간은 자료값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변수다. 이 기간 안에 대조하지 못하면 이후 평가 절차에서 오류를 고칠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간), 의견은 오류·누락 항목에 맞춰야 한다

공개 목적은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참여 업체와 이해관계인이 볼 대목은 누가 선정됐는지가 아니라 사업명, 기간, 참여 분야, 중복일수 같은 표 항목이 원자료와 맞는지다.

705일·195%와 838일·232%, 개인명보다 산정 근거가 중요하다

업무중복도 자료값은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 중 사업과 참여기간을 합산해 읽어야 한다. 교통분야 한 책임기술인 항목의 계 705일·중복비율 195%와 교통분야 다른 책임기술인 항목의 소계 838일·중복비율 232%는 서로 다른 항목의 수치이므로, 공개자료만으로 수행능력 문제로 곧장 연결할 수 있는 값은 아니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통법정계획 용역 평가의 절차 기준이다

공고문은 절차 근거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었다. 용역금액은 금390,350,000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제시돼 있어 평가자료 오류가 있으면 사업 수행 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철도교통과 송소라(031-828-4785), 제출 뒤 접수 여부를 남겨야 한다

공고문은 이메일(songsr@korea.kr) 제출, 제출 뒤 031-828-4785 확인 전화 요청이라고 안내했다. 제출자는 의견서에 대상 항목, 사업명, 기간, 중복일수, 오류로 보는 이유를 적고 발송 기록과 접수 확인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공개일은 2026-06-11로 기록됐다.

의정부 교통계획 업무중복도 공개에서 대조할 항목
항목 공고상 항목 제출 전 의미
사업명 의정부시 교통법정계획 수립 용역 평가자료 공개가 걸린 용역을 특정한다.
공개기간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간) 짧은 기간 안에 오류·누락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
의견범위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 정책 찬반보다 표 항목의 착오 여부가 중심이다.
접수방법 이메일(songsr@korea.kr) 제출, 제출 뒤 031-828-4785 확인 전화 요청 이메일 발송 뒤 접수 확인까지 남겨야 한다.
중복비율 195% 교통분야 한 책임기술인 항목의 계 705일·중복비율 195% 기간 산정과 참여사업 반영 여부를 대조할 자료값이다.
중복비율 232% 교통분야 다른 책임기술인 항목의 소계 838일·중복비율 232% 다른 항목의 수치와 섞어 개인 책임으로 곧장 연결할 수 있는 값은 아니다.
절차 기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공개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안에 놓인다는 기준이다.
용역금액 금390,350,000원 용역 규모가 평가자료 정확성과 연결되는 이유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수행 여건을 볼 때 기간 기준을 함께 보게 한다.
문의처 송소라(031-828-4785) 자료 해석과 접수 여부를 물을 공식 창구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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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