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별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시민 10만원이다.
같은 소득·가구 조건이라도 1차 지급 이력에 따라 2차 접수 가능 여부가 갈린다. 1차 기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경기도 뉴스포털 안내에 따르면 1차 대상자였어도 당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2차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의 대상 여부는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가른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앱·ARS,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접수한다.
1차 지급자는 제외,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접수
2차 신청 대상에는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 다만 1차 기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차 접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회차를 가르는 기준이다.
온라인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의정부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이며,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 판단 항목 | 확정 기준 | 신청에 미치는 영향 |
|---|---|---|
| 1차 지급 이력 | 1차 수령자는 2차 신청 불가 | 1차 대상이었어도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
| 일반 시민 기준 |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 | 가구원 수와 직장·지역·혼합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인 추가 적용 |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단계 큰 가구 기준을 대조한다. |
| 신청 마감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 마지막 날 온라인과 주민센터 접수는 오후 6시에 끝난다. |
| 사용 마감 | 8월 31일 |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
| 이의신청 |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 가족관계·수급 자격·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신청한다. |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주소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라면 같은 가구에 포함한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대조한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2인 가구 | 140,000원 | 120,000원 | 140,000원 |
| 3인 가구 | 260,000원 | 190,000원 | 240,000원 |
| 4인 가구 | 320,000원 | 220,000원 | 300,000원 |
| 5인 가구 | 3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 6인 가구 | 430,000원 | 290,000원 | 380,000원 |
| 7인 가구 | 470,000원 | 320,000원 | 420,000원 |
| 8인 가구 | 510,000원 | 400,000원 | 490,000원 |
| 9인 가구 | 540,000원 | 440,000원 | 510,000원 |
| 10인 이상 가구 | 580,000원 | 470,000원 | 550,000원 |
7월 3일 오후 6시 마감, 가구 정보 변동은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에 끝난다.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기준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수급 자격과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문의는 정부 콜센터(1670-2626), 의정부시 콜센터(031-828-2046~7)에서 받는다.
문화일보가 전한 의정부시 안내에 따르면 시는 지원금 관련 URL 링크가 든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 의정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안내
- 경기도 뉴스포털, 신청부터 사용 방법까지!…‘고유가 피해지원금’ 총정리
- 문화일보, 의정부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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