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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기준과 1차 지급 여부가 먼저다

의정부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일정을 공개했다. 신청기간은 2026. 5. 18.(월) ~ 7. 3.(금)이고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국민 70% 구간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 45만원 / 국민의 70% – 10만원이다. 1차 신청·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은 금액보다 본인이 1차 지급 대상이었는지와 건강보험료 기준에 들어가는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 은행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접수 가능이고 지급수단은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이다. 사용기한은 2026. 8. 31.(월)까지 사용, 이의신청 기간은 2026. 5. 18.(월) ~ 2026. 7. 17.(금)이며 문의는 복지정책과 031-828-2045로 하면 된다.

2026. 5. 18.(월) ~ 7. 3.(금)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시간이 다르다

신청기간은 2026. 5. 18.(월) ~ 7. 3.(금)이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은행영업점으로 안내돼 접수 가능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 기준 국민 70% 구간은 10만원이다

금액은 대상 구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 45만원 / 국민의 70% – 10만원으로 갈린다. 원문은 국민 70%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과 함께 제시한다. 이미 1차로 신청·지급된 사람은 이번 2차 대상에서 빠진다.

2026. 8. 31.(월)까지 사용기한, 의정부시 관내 가맹점 조건이 붙는다

사용지역은 (의정부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이고 사용기한은 2026. 8. 31.(월)까지 사용이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조건 안에서 써야 한다.

2026. 5. 18.(월) ~ 2026. 7. 17.(금) 이의신청, 가족관계·소득 변동을 함께 본다

이의신청은 2026. 5. 18.(월) ~ 2026. 7. 17.(금)으로 안내됐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제시돼,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서 볼 대상·접수·소득 기준
항목 공고상 항목 신청 판단에 미치는 의미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7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족 ※1차 신청·지급 대상자 2차 신청·지급 불가 1차 지급 이력과 보험료 기준이 대상 판단의 출발점이다.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 45만원 / 국민의 70% – 10만원 대상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접수기간 2026. 5. 18.(월) ~ 7. 3.(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시간 차이를 나누는 항목이다.
신청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 은행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접수 가능 카드사 경로와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경로가 나뉜다.
지급수단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수단이 달라진다.
사용지역 (의정부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받은 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를 제한한다.
사용기간 2026. 8. 31.(월)까지 사용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신청 2026. 5. 18.(월) ~ 2026. 7. 17.(금) 가족관계·소득변동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금 문의와 책임 창구다.
문의처 031-828-2045 대상·접수·이의신청을 직접 확인할 번호다.

출처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