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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정보 연계 강화로 교복 담합 차단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시·도 교육청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과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정보 연계 강화를 논의했으며, 특히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 입찰담합 원천 차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며 공공입찰 담합 사전 예방에 힘써왔다. 이번 제25회 회의는 기존 입찰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교육청까지 포괄함으로써 감시망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를 안내하고, 다각적인 담합징후 분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입찰 담합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과거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담합 사건에서는 5개 업체가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실제 제재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담합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역할과 한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은 2006년 도입된 감시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각 공공발주 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연계 강화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의 행정 책임과 협조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담합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를 설명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담합을 적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의 질과 양이 확보되어야만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보 제공이 미흡할 경우 감시망은 공백을 낳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예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 참여와 교복 담합 제재의 구체적 의미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협의회에 참여한 것은 교육 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이는 과거 아파트나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특정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담합이 교육용품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교복은 지역별로 발주처가 다르지만, 업체 간 입찰 참여 패턴이 유사할 경우 담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입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위에 신속하게 제공해야만 BRIAS를 통한 조기 탐지가 가능하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행정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교복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조치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의미
입찰정보 연계 강화 16개 시·도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BRIAS에 전송하여 담합징후 계량적 분석 교복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성 제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방지
주요 심결례 안내 교복 담합 사건 등 입찰담합 관련 제도 및 예방 유의사항 교육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교복 공급 기대
협력체계 논의 발주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사전 예방 방안 마련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로 시장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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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