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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의정부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공고가 정한 복지 자격을 갖춘 가구다. 공고의 2026년 7월 31일은 제출서류 발급 기준일이다.

입주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고르면 G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의정부 지역 지원 한도는 가구당 1억3천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는 지원금 구간에 따라 연 1.2%·1.7%·2.2%의 임대료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8월 4일부터 별도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과 접수 문의도 주소지 담당 센터가 맡으며, 주소·무주택 여부와 공고상 복지 자격을 함께 적용한다.

1억3천만 원 한도, 전세보증금 5%는 입주자 부담

지원 한도 안에서 주택을 정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때에는 당시 적용되는 입주 자격과 계약 조건이 기준이 된다.

이번 신청은 GH 공고 제2026-0380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공고는 지원한도, 임대료율, 신청자격, 접수기간과 재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의정부시·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모집 조건
항목 2026년 의정부 공고 내용 신청에 미치는 의미
서류 발급 기준일 2026년 7월 31일(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자격은 사업대상 시·군 주민등록과 무주택 세대 요건을 적용하며, 7월 31일은 제출서류 발급 기준이다.
주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주소 요건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고 공고상 복지 자격이 함께 필요하다.
지원 한도 가구당 1억3천만 원 한도 안에서 입주자가 주택을 찾고 GH가 집주인과 계약한다.
입주자 부담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지원금 구간에 따라 연 1.2%·1.7%·2.2% 임대료율 적용 지원금 전액을 무상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남는다.
접수 기간 8월 4일부터 별도 종료 공고 때까지 접수는 별도 모집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거주지 기준 담당 센터가 상담과 신청 접수를 맡는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2026년 의정부 안내가 기준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세대·복지 자격을 상담한 뒤 의정부시가 안내한 2026년 계약 조건과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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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