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대상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공고가 정한 복지 자격을 갖춘 가구다.
입주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고르면 G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의정부 지역 지원 한도는 가구당 1억3천만 원이며, 보도자료는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연 1~2%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구조로 설명했다.
신청은 8월 4일부터 별도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과 접수 문의도 주소지 담당 센터가 맡으며, 주소·무주택 여부와 공고상 복지 자격을 함께 적용한다.
1억3천만 원 한도, 전세보증금 5%는 입주자 부담
지원 한도 안에서 주택을 정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때에는 당시 적용되는 입주 자격과 계약 조건이 기준이 된다.
마이홈포털의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도 저소득계층이 주택을 고르면 공사가 계약 후 재임대하는 제도 구조를 설명한다. 다만 지원 금액과 자격, 재계약 조건은 연도와 모집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신청에는 2026년 GH 공고가 우선한다.
| 항목 | 2026년 의정부 공고 내용 | 신청에 미치는 의미 |
|---|---|---|
| 기준일 | 2026년 7월 31일 | 기준일 당시 의정부시 주민등록과 무주택 세대 요건을 적용한다. |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주소 요건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고 공고상 복지 자격이 함께 필요하다. |
| 지원 한도 | 가구당 1억3천만 원 | 한도 안에서 입주자가 주택을 찾고 GH가 집주인과 계약한다. |
| 입주자 부담 | 전세보증금 5%, 나머지 금액에 연 1~2% 수준 임대료 | 지원금 전액을 무상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남는다. |
| 접수 기간 | 8월 4일부터 별도 종료 공고 때까지 | 접수는 별도 모집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
|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기준 담당 센터가 상담과 신청 접수를 맡는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2026년 GH 공고가 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식 누리집에는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돼 있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세대·복지 자격을 상담한 뒤 현재 공고의 계약 조건과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 의정부시, 2026년 8월 4일 배포 보도자료
-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마이홈포털,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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