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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예방 카드뉴스 매주 공개…조직 책무·사건 처리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비난·신상 노출·온라인 악성댓글 등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둘째 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 같은 행위를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카드뉴스는 개념 설명에서 조직의 예방 책무, 예방교육,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8월 18일 SNS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피해 방지 정책’을 꼽은 응답은 45.7%였다. 부처는 표준안을 일상과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풀어 설명한다.

8월 둘째 주부터 공개되는 2차피해 방지 표준안 카드뉴스 시리즈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8월 둘째 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 시리즈를 매주 공개할 계획이다. 이 카드뉴스는 국민이 2차피해의 개념과 예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8월 13일에는 2차피해의 개념, 8월 20일에는 조직의 예방 책무, 8월 27일에는 예방교육, 9월 3일에는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 영상콘텐츠인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18일 확산하고,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중앙)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2026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중앙)’ 파일이 게시돼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은 기존 법과 기관별 절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공공·사적 영역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둔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도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여성폭력 예방·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보호·예방 항목 확인된 내용
법적 계획 수립 주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6조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책 수요 반영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2차피해 방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45.7%의 응답을 기록했다.

예방 안내와 사건 처리 지원의 연결

이번 발표는 표준안 안내와 예방 콘텐츠 배포 계획이다. 사건 처리 과정의 보호·지원은 기존 법과 기관별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홍보물 공개 일정이 새로운 지원 제도의 시행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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