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내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을 마련한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받으며 방문상담은 22일 오후 2~4시 진행한다.
상담 대상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됐다. 공식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가격 산정 내용을 설명받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시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각각 정해진 기간에 접수한다고 안내한다.
한편 9월 9일 확인한 의정부시 안내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토지의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결정·공시는 10월 29일,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안내됐다.
기준일과 접수 절차 문의는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031-828-4686~7)에서 받는다.
| 가격 기준 | 절차 | 기간 |
|---|---|---|
| 2026년 1월 1일 기준 | 감정평가사 상담 신청 | 5월 12~21일 |
| 2026년 1월 1일 기준 | 방문상담 | 5월 22일 14:00~16:00 |
| 2026년 1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 4월 30일~5월 29일 |
| 2026년 7월 1일 기준 | 의견제출 | 9월 1~22일 |
| 2026년 7월 1일 기준 | 결정·공시 | 10월 29일 |
| 2026년 7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 10월 29일~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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