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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민자치회 10개 동 위원 추가모집, 9월 14~30일…6시간 교육 이수 필요

의정부시가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이 생긴 10개 동에서 추가 위원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 동은 의정부1동·의정부2동·호원1동·호원2동·신곡2동·송산1동·자금동·가능동·흥선동·녹양동이다.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요건과 실제 위촉 요건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시의 통합 안내에 따르면 위원으로 선정되려면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공개 추첨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원은 11월 1일 위촉돼 1년 2개월간 활동한다.

10개 동 추가모집, 접수는 9월 14~30일

의정부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핵심 일정
항목 확인된 내용 신청 전에 볼 점
모집 기간 2026년 9월 14~30일 동별 세부 공고의 접수시간과 제출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상 동 의정부1·2동, 호원1·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자신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동의 공고를 확인한다.
교육 위원 선정에 6시간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요 신청만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다.
선정 공개 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 구체 절차와 일정은 동별 공고가 기준이다.
위촉 예정 2026년 11월 1일 선정된 위원에게 적용되는 예정일이다.
활동 기간 1년 2개월 이번 결원 추가모집 위원의 활동기간이다.

통합 보도자료보다 동별 모집공고가 신청 기준

시의 9월 9일 통합 안내에는 10개 동의 전체 모집 기간과 공통 자격, 교육 이수 요건이 제시돼 있다. 반면 동별 모집 인원, 신청서류, 세부 접수시간과 접수 창구는 이 자료에 모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신의 동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합 안내에 없는 세부조건을 다른 동 공고에서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자치행정과(031-828-2342)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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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감시·고시공고·입법예고·용역·선거·지방의회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