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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신규수요물자, 7월 접수 뒤 3천만 원·3개사 문턱

조달청이 2026년 하반기 MAS 신규수요물자 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일반 물품은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신제품·신기술제품은 2천만 원, 2개사 이상으로 문턱이 다르다.

규격이 확정돼 상용화됐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도 필요하다. 접수된 물품은 올해 12월 말까지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신청과 계약 체결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3천만 원·3개사, 일반 물품의 시장 요건

신청 요건은 같은 물품의 연간 거래실적과 공급업체 수를 함께 본다. 일반 물품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수요물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제품·신기술제품에는 더 낮은 거래실적과 업체 수 기준을 적용하지만, 규격 확정·상용화·단가계약 가능성과 공통 시험기준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MAS 신규수요물자 신청 요건
구분 조달청 기준
접수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물품 기본요건 규격 확정·상용화·단가계약 가능
규격 확정·상용화·단가계약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물품 3천만 원 이상, 3개사 이상
신제품·신기술제품 2천만 원, 2개사 이상
일반 물품보다 완화된 시장 기준을 적용하되 공통규격·시험기준은 필요하다.
검토 결과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 여부 결정

7월 접수 뒤 12월 말까지, 품목 추진 여부를 따로 결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요건과 검토 절차를 정한다.

조달청은 신청된 물품의 MAS 추진 여부를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 사실만으로 해당 물품의 MAS 등록이나 신청 기업의 계약 체결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신청 공고와 온라인 접수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 042-724-72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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