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 7월 6일 지정으로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15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관 540곳 중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있다. 자체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에 관한 심의·상담·교육을 지원받고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기 지역 관할은 고대구로병원(02-2626-2465), 국립암센터(031-920-0778), 국립중앙의료원(02-2276-2259), 서울대병원(02-2072-3354) 등 4곳이다.
협약기관은 업무 수행 전에 위탁 내용을 협의하고 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에 협약서를 첨부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등록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관할 위원회 연결을 지원하며 기타 문의는 운영관리팀(02-778-9386)에서 받는다.
출처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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