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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건축·법률·교통 전문가 3명 위촉

의정부시가 9월 15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시는 위원회가 시민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권익 보호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건축·법률·교통 전문가 3명 위촉

위원은 안정수 건축사, 김성현 변호사, 강동수 교통기술사다. 시는 건축·법률·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위법·부당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조사

위원회가 다루는 대상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 고충이다. 9월 15일 시 자료에 명시된 수단은 고충 조사와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이다.

다만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시민이 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세부 창구와 접수 절차, 처리기한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이 필요한 시민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원기 시장 “시민 목소리 듣는 소통 창구 기대”

김원기 시장은 위촉식에서 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살피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정부시 감사담당관,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시민 권익 보호 강화」, 2026년 9월 15일
  • 의정부시청 대표 홈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2026년 9월 15일 게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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