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7월 2일 0시부터 2027년 7월 1일 24시까지다.
대표 보장항목인 상해사망은 교통상해를 제외하고 500만 원을 보장한다.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보험기간 중 의정부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하면 해지된다. 보험회사는 사고일의 주소지와 사고 유형별 보장조건, 제출서류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금 문의는 상담접수센터 1522-3556이 맡는다.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공통서류로 안내돼 있으며, 사망·후유장해 등 사고 유형별 증빙은 별도로 붙는다.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78호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를 정하는 용역 입찰 공고다. 입찰 문의는 회계과 031-828-2807, 시민의 보험금 문의는 상담접수센터 1522-3556로 창구가 나뉜다.
출처
-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용역 입찰 공고, 시민 자동가입·상해사망 500만 원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생활안전보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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