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고산 행복주택 안의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2개소에 들어갈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는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모집 규모는 시설별 1곳씩 모두 2개소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둔 만 7년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신청 가능 여부는 주사무소 위치와 업력에서 갈린다.
서류는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내야 한다. 사용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 최대 4년이며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031-850-5843으로 하면 된다.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마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접수
공고가 정한 접수 방식은 방문 접수다. 신청 기업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공간 2개소, 의정부 소재·창업 7년 미만이 대상
공고는 지원 가능한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으로 적었다. 신청 기업은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둔 만 7년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순으로 안내한다.
고산 입주공간, 협약일부터 2년, 최대 4년 사용
입주공간 사용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 최대 4년이다.
| 항목 | 공고상 내용 | 신청에 미치는 의미 |
|---|---|---|
| 위치 | 의정부고산 행복주택 | 사업장이 실제로 들어갈 생활권과 공간을 특정한다. |
| 모집 규모 | 2개소 | 시설별 한 곳씩 배정되는 모집 규모다. |
| 참여 대상 |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둔 만 7년 미만 사회적경제기업 | 주사무소와 업력 조건이 신청 가능성을 좌우한다. |
| 접수기간 |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 일정을 역산하게 한다.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서류를 현장에 방문해 내는 방식이다. |
| 접수처 |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류 제출과 문의가 모이는 현장 창구다. |
| 사용기간 | 협약일부터 2년, 최대 4년 | 선정 뒤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다. |
| 문의처 | 031-850-5843 | 공간 조건과 자격 세부사항을 문의할 직접 연락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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