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조사결과 통지 기간도 7일에서 원칙적으로 20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시간은 늘지만,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다. 연기 신청 결과의 통지 시점, 조사기간 계산 기준, 조사 시작 때 작성하는 청렴서약서도 함께 달라진다.
시는 6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이며, 개정안 문의는 징수과 031-828-2772로 할 수 있다.
사전통지 15일→20일, 연기 결정도 조사 전에 통지
제21조 개정안은 조사 시작 전 사전통지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기본법 제83조도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를 규정한다.
제22조에는 연기 신청을 받은 시장이 납세자보호관 의견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연기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24조 조사기간, 자료 제출일 아닌 조사 시작일부터
제24조의 조사기간 계산 기준은 최종 자료 제출일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작일로 정리된다.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 조사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었던 문구를 걷어내는 변화다.
제34조에는 조사공무원과 조사대상자·세무대리인이 조사 시작 때 청렴서약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다만 서면조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항 | 개정 내용 | 납세자에게 미치는 변화 |
|---|---|---|
| 제21조 | 사전통지 15일→20일 | 조사 시작 전에 통지를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
| 제22조 | 연기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 통지 | 연기 신청 결과를 언제 알리는지 규칙에 명시된다 |
| 제24조 | 조사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부터 계산 | 최종 자료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삼던 문구가 빠진다 |
| 제34조 | 조사 시작 때 청렴서약서 작성 | 조사대상자·세무대리인도 함께 작성하되 서면조사는 제외된다 |
| 제38조 | 결과 통지 7일→20일, 일부 40일 | 조사결과 통지 기한이 법률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85조 맞춰 결과 통지 7일→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기본법 제83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85조는 조사결과를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통지하고,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을 적용한다. 의정부시 개정안은 이 기준에 맞춰 제38조의 결과 통지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바꾼다.
입법예고문에 제시된 일정은 7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8월 공포·시행이다. 현재 공개된 문서는 입법예고안이며, 개정 규칙은 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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