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10명이다.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다. 표본 방문이나 조사 연락을 받은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조사가 사설 설문이 아니라 지역 보건정책 자료로 쓰이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점이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 주민 건강 수준과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을 파악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방문조사가 낯설거나 조사원 신분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 담당 창구는 건강증진과 031-870-6457이다.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 910명이 대상이다
조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기간 안에 표본 가구 방문이나 조사 연락을 받는 주민은 조사원 신분, 조사 기간, 공식 문의처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대상은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10명이다. 표본으로 뽑힌 가구라는 점 때문에 모든 시민이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정 가구가 응답하는 조사다.
국가승인통계, 지역 건강격차를 정책자료로 바꾼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다.
지역별 주민 건강 수준과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을 파악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남은 과제는 조사 뒤 의정부의 건강 격차 지표와 보건사업 우선순위가 주민에게 얼마나 공개되는가다.
건강증진과 문의처, 조사 대상 여부를 물을 창구다
담당부서는 건강증진과, 문의처는 031-870-6457이다. 공개일은 2026-05-12로 기록됐다. 주민은 방문조사 여부와 조사원 신분을 이 창구에서 대조할 수 있다.
| 항목 | 조사 내용 | 주민에게 미치는 의미 |
|---|---|---|
| 조사기간·목적 | 가치 있는 건강조사, 같이 누릴 지역건강 –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방문할 수 있는 기간과 조사 목적을 먼저 가른다. |
| 조사 성격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다. | 공식 조사원 방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 활용 방향 | 지역별 주민 건강 수준과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을 파악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 응답이 향후 보건사업과 건강격차 지표의 근거로 쓰인다. |
|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10명이다.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19세 이상 성인 910명이 대상이다. |
| 문의처 | 031-870-6457 | 방문조사 여부와 조사원 신분을 물을 창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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