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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케어안심주택 중간집 2곳 협력…퇴원 노인 최대 3개월, 신청조건은 협약자료에 없어

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퇴원 뒤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중간집 2곳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9월 7일 LH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며 돌봄·요양 서비스를 연계받는 중간주거 모델이다.

케어안심주택 협약에서 확인된 범위
항목 확인된 내용 협약 자료에 없는 내용
공급 협력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용 중간집 2곳 구체 주소·입주 가능 시점
이용 기간 최대 3개월 개별 연장·퇴거 기준
서비스 주거와 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세부 서비스별 비용·제공기관
협약 주체 의정부시·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시민 직접 신청창구·선정절차

협약 체결이 곧 입주 모집 시작은 아니다

이번 자료는 공급 협력과 기관 역할을 정한 업무협약 단계다. 원자료에는 입주 신청 개시일, 소득·건강·주거취약 기준, 이용료, 구체 주소가 제시돼 있지 않다. 대상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집공고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는 케어안심주택이 재입원·재입소를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에는 실제 재입원 감소율이나 정착률 같은 운영 성과 자료는 아직 없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4)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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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위생·복지·돌봄·시민생활 현안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