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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소분·리필 영업 기준 입법예고…시설·회수 의무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세부 하위법령은 당시 입법예고안이었고, 근거 법률인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21300호)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