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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특례 법안 국회 통과…심의·안전조치 조건

7월 2일 보도한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특례 논의가 국회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후속으로 확인한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